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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약해지)갑은을이...
제 9 조 ( 계약해지 )
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1. 을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2. 을이 고의적인 사유로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이 자신의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의 사전동의 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5. 양식장 관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한 경우
6. 전과사실이 있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신체 및 정신상의결함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展开
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1. 을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2. 을이 고의적인 사유로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이 자신의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의 사전동의 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5. 양식장 관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한 경우
6. 전과사실이 있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신체 및 정신상의결함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展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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