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翻译劳动合同···急急急···

(一)劳动合同依法订立,即具有法律约束力,双方应当全面履行,并严格执行依法执行劳动合同的变更、解除、终止、续订和给付经济补偿的规定。(二)甲乙双方因履行本合同发生劳动争议... (一)劳动合同依法订立,即具有法律约束力,双方应当全面履行,并严格执行依法执行劳动合同的变更、解除、终止、续订和给付经济补偿的规定。
(二)甲乙双方因履行本合同发生劳动争议,可以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可以向本单位劳动争议调解委员会申请调解;调解不成的,可以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甲乙双方也可以直接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提出仲裁要求的一方应当自劳动争议发生之日起六十日内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提出书面申请。对仲裁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仲裁裁决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三)甲方违反劳动法律、法规和规章,损害乙方合法权益的,乙方有权向劳动保障行政部门和有关部门投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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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zoman
推荐于2016-05-14 · TA获得超过135个赞
知道小有建树答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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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劳动合同依法订立,即具有法律约束力,双方应当全面履行,并严格执行依法执行劳动合同的变更、解除、终止、续订和给付经济补偿的规定。
(하나) 노동계약은 법에 의해 체결하며 법적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은 반드시 전면적으로 이행하여야하고
노동계약의 변경,해제,중지,연장과 경제보상의 규정을 교부하는 것을 법에 의거해 엄격히 집행한다.

(二)甲乙双方因履行本合同发生劳动争议,可以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可以向本单位劳动争议调解委员会申请调解;调解不成的,可以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
(둘) 갑을쌍방은 본 계약의 발생으로 인해 노동쟁의가 생길 시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을 원치 않거나 이루어 지지 않을 시 본 기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甲乙双方也可以直接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提出仲裁要求的一方应当自劳动争议发生之日起六十日内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提出书面申请。对仲裁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仲裁裁决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갑을쌍방은 직접적으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를 요구하는 쪽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중재결과에 불복한다면 중재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三)甲方违反劳动法律、法规和规章,损害乙方合法权益的,乙方有权向劳动保障行政部门和有关部门投诉。
(셋) 갑이 노동법률,법규와 규정을 위반하여 을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노동보장행정부와 유관기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参考资料: 有经验者

taya212
2009-04-28 · TA获得超过1479个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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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합동(계약)법에의해 정립하면 법적 약속력이 있으며 쌍방이 응당 전면적으로 이행 하여야 하며 법에의해 엄격히 노동합동의 변경,해제,종결(종료)계속 계약과 경제보상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2, 갑,을쌍방이 본합동 이행중 노동 분쟁 생길 때 협상 해결 한다.협상 불가나 협상 성립이 안될 때 본단위 노동 분쟁 조해 위원회 신청하여 조해 하며 조해가 안 될 경우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신청을 제기 한다 .갑,을 쌍방이 직접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신청 중재 한다.중재 신청을 한 일방은 응당 노동분쟁 발생기일 부터 60일내에 노동분쟁중재 위원회에 서면신청을 제기 한다.중재 위원회에 절대 불복은 중재위원회 재판서를 받은 그날 부터 15일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다.
3, 갑방이 노동법율,법규와 규장,위반하여 을방에 합법권익에 손해 주었을때 을방은 노동보장행정부문과 유관 부문에 고발(신소)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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